복지

부정수급 정보공유

부정수급 유형 분류(대분류)

부정수급 유형 분류(대분류) - 분류기준, 분류유형 순으로 정보를 제공
분류 기준 분류 유형
의도성 및 행위 주체별 의도, 수급자 ① 기망
의도, 행정담당자 ② 부패
비의도, 수급자 ③ 수급자오류
비의도, 행정담당자 ④ 행정오류

부정수급의 구분

서비스영역별

부정수급의 구분(서비스영역별) -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공부조
  • 대상자 선정 및 자격 변동 시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

    주의예 : 소득 미신고, 재산신고 누락, 사망신고 지연, 해외체류 기간 중 수당수급 등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을 허위 청구 하는 행위
사회복지시설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서 교부 목적과 다르게 횡령 유용

행위주체별

부정수급의 구분(행위주체별) - 공무원,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제3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무원
  • 부패, 태만/과실, 부당처리,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
보조사업자
  •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 회피, 목적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등
보조금수령자
  •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 등
제3자
  • 자부담 대납 등

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소득변동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장애수당 수령
  2. 보육 및 아동복지급여
    • 허위서류 제출, 종일반 보육료 수령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부정수령
  3. 기초연금
    •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위로 미신고
    • 사실이혼 관계로 허위신고후 부정수급
  4.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활동 미신고 및 소득 은닉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정수급
    • 타인명의 계좌사용 재산은닉 부정수급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제공인력 간 / 제공인력과 이용자간 담합으로 인한 부정수급
    • 무자격 제공인력이 서비스제공 후 비용결제
    • 제공기관의 기준 미충족

사회복지 부정(부적정) 수급 사례

  • 기초생활보장
    소득활동 미신고로 생계비 부정수급
    • 수급자 A는 B식당에서 배달일을 하였으나,이를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수령한 사실 확인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생계비 부정수급
    •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한 C씨는 아이 3명과 함께살면서 사실혼 관계인 D씨가 유통업체에 근무하며 소득이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생계비 부정수급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
  •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
    • 기초연금 수급자 A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이 고의로 미신고하여, 5개월간 A씨의 기초연금을 수급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생계비 등 부정수급
    • B씨와 C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이나, 사실이혼 관계(별거)로 신고하여 각 단독가구로 기초연금 수급 현장확인결과, B씨 주소지에 함께 거주
    •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 장애인복지급여
    혼인으로 소득변동 미신고 장애수당 부정수급
    • 수급자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상태로 차상위장애인으로 보호받던중 재결합하여 혼인상태가 되었으나 관할기관에 신고하지않고 주소를 분리하여 차상위계층 지원 및 장애수당 부정수령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학적변동 미신고 후 장애수당 부정수급
    • 장애인B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아왔으나, 학업이 중단(중퇴)된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장애아동수당 수령
    • 관련법령에 따라 수조치
  • 양육수당 및 아동복지급여
    허위서류 제출로 종일반 보육료 부정수급
    • 수급자A씨는 휴직중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종일형 영아보육료 자격을 부당취득하여 종일반-맞춤반 차액분을 부정수급함
    • 부정수급액 환수
    휴학사실 미신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부정수급
    • 수급자B씨는 대학입학으로 가정위탁이 연장 되었으나, 편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을 휴학했음에도 휴학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부정수급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간 담합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사 A씨는 장애인 학생의 등·하교 서비스만 제공하고, 보호자와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바우처비용도 수령하여 보호자와 나눔.
    • 제공기관 영업정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제공 (지역사호서비스투자사업)
    • 운동처방서비스 제공기관 대표B씨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제공인력으로 허위등록하고,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영업정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부정수급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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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연락처 02-351-7051

주의 최종수정일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