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정보공유
부정수급 유형 분류(대분류)
분류 기준 | 분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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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성 및 행위 주체별 | 의도, 수급자 | ① 기망 |
의도, 행정담당자 | ② 부패 | |
비의도, 수급자 | ③ 수급자오류 | |
비의도, 행정담당자 | ④ 행정오류 |
부정수급의 구분
서비스영역별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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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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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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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별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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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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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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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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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복지급여 부정수급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소득변동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장애수당 수령
- 보육 및 아동복지급여
- 허위서류 제출, 종일반 보육료 수령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부정수령
- 기초연금
-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위로 미신고
- 사실이혼 관계로 허위신고후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활동 미신고 및 소득 은닉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정수급
- 타인명의 계좌사용 재산은닉 부정수급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제공인력 간 / 제공인력과 이용자간 담합으로 인한 부정수급
- 무자격 제공인력이 서비스제공 후 비용결제
- 제공기관의 기준 미충족
사회복지 부정(부적정) 수급 사례
-
기초생활보장
소득활동 미신고로 생계비 부정수급
- 수급자 A는 B식당에서 배달일을 하였으나,이를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수령한 사실 확인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생계비 부정수급
-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한 C씨는 아이 3명과 함께살면서 사실혼 관계인 D씨가 유통업체에 근무하며 소득이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생계비 부정수급
-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
-
기초연금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
- 기초연금 수급자 A씨의 사망사실을 가족이 고의로 미신고하여, 5개월간 A씨의 기초연금을 수급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생계비 등 부정수급
- B씨와 C씨는 법률상 혼인관계이나, 사실이혼 관계(별거)로 신고하여 각 단독가구로 기초연금 수급 현장확인결과, B씨 주소지에 함께 거주
-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
장애인복지급여
혼인으로 소득변동 미신고 장애수당 부정수급
- 수급자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상태로 차상위장애인으로 보호받던중 재결합하여 혼인상태가 되었으나 관할기관에 신고하지않고 주소를 분리하여 차상위계층 지원 및 장애수당 부정수령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학적변동 미신고 후 장애수당 부정수급
- 장애인B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아왔으나, 학업이 중단(중퇴)된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장애아동수당 수령
- 관련법령에 따라 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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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및 아동복지급여
허위서류 제출로 종일반 보육료 부정수급
- 수급자A씨는 휴직중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종일형 영아보육료 자격을 부당취득하여 종일반-맞춤반 차액분을 부정수급함
- 부정수급액 환수
휴학사실 미신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부정수급
- 수급자B씨는 대학입학으로 가정위탁이 연장 되었으나, 편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을 휴학했음에도 휴학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정위탁양육보조금 부정수급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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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간 담합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사 A씨는 장애인 학생의 등·하교 서비스만 제공하고, 보호자와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바우처비용도 수령하여 보호자와 나눔.
- 제공기관 영업정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제공 (지역사호서비스투자사업)
- 운동처방서비스 제공기관 대표B씨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제공인력으로 허위등록하고,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영업정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 연락처 02-351-7051
주의 최종수정일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