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목적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중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관련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운영계획

  • 운영기간 연중
  • 대상업소 공중위생업소

추진사항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및 대상물의 수거 등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 기타 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연락처 02-351-8185

주의 최종수정일2024.08.05